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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6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03. 1. 24. 작성한 증서 2003년 제56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