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44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들거나 콧등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콧등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콧등을 치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면), 원심 법정에서도,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고 피고인도 반성하였을 것이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렸고, 그러다보니 안경 부분에 주먹이 맞아 안경테가 눌리는 바람에 코 부위에 상처가 났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31, 33~34면),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시비 경위나 폭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후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