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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8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이웃 주민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B을 폭행한 사실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D에게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야!”라고 소리치며 왼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로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안경을 쓴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