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8 2016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갈산로 41에 있는 문스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로133번길 5에 있는 장어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