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집29(2)민,52;공1981.7.15.(660) 13978]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담보제공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액과 손해배상청구액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권자의 담보물처분가가 채무원리금 등을 초과하는 액을 부당이득으로, 담보물처분 당시의 시가가 위 처분가를 초과하는 액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가를 확정하지 않고는 위의 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들 공유(원고 1은 5/18, 원고 2 13/18의 각 지분)이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여금 채무담보로 1977.8.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졌다가 피고가 이를 1979.4.27. 소외인에 처분한 사실 및 위 처분 당시의 대여금 원리가 금 7,221,093원인 사실(다만, 이 원리금에 대한 피고의 자백취소는 불허)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의 실행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의 싯가 돈 24,761,300원에서 그 당시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돈 7,221,093원 및 원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권 실행비용 돈 150,000원을 공제하여 정산한 돈 17,390,207원을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 이전하는 소위 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양도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 내지 평가처분한 경우에 채권자는 정산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환가 내지 평가액에서 그 당시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및 환평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환가나 평가는 언제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적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평가한 때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65.12.21. 선고 65다2027 판결 1972.11.14. 선고 72다1633 판결 1973.6.5. 선고 73다38 판결 각 참조), 담보제공자로 볼 때 위 전자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요, 후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실지 매각액과 적정가액의 차액)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본건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임이 분명하고 또 위 판시도 부당이득반환을 명하고 있는 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려면 피고가 환가처분(매각)한 가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한 연후에 피담보채무액 및 담보권 실행비용을 공제한 잔여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환가처분 당시의 시가액을 산정하여 채무액 등과의 차액의 반환을 명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양도담보의 정산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에 원고들의 청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실지 매각액을 확정 아니하고서는 시가와의 차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치이니 이 점에서도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