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모두 없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에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B(이하 ‘B’이라 한다)의 2015. 11. 14.자 ‘AT 및 AQ’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신고에 대해 조건부 집회허용 등 다른 대체수단에 관해 B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15. 11. 13. ‘교통 불편’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 이 사건 집회 당시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지통고는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 금지통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한 집회 제지행위로 나아갔다.
나)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은 질서유지선으로서 경찰버스 등을 이용한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① 차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 제2조 제5호가 질서유지선의 형태로서 열거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벽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② 설치된 차벽이 집시법 소정의 질서유지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경찰은 집시법 제13조 제2항 및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집시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이중, 삼중으로 인도까지 침범해 차벽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집회 당시에 경찰이 한 차벽 설치 및 운용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