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32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