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39 | 상증 | 1994-11-15
재삼46014-2939 (1994.11.15)
상증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개시전에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남은 지번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각된 지번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평당가액등)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 1994.01.10
○ 상속재산의 표시
- ○○시 ○○동 A번지 소재 전 29,400㎡중에서 1993.09.06전 12,430㎡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전16,970㎡를 상속등기하였습니다. (분할양도된 토지지번 B번지)
- 양도토지에 대한 거래내용
ㆍ 매매계약일 : 1993.08.10
ㆍ 잔금청산일 : 1993.09.30
ㆍ 등기접수일 : 1993.11.06
ㆍ 매도금액 : 870,100천원
- A번지의 1993.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30,000원/㎡
[질의사항]
양도후 잔여재산(A번지 전 16,970㎡)에 대한 평가 여부
가. 분할되어 양도된 B번지의 매매실가를 적용하여 16,970㎡ ×70,000원/㎡ =1,187,900천원으로 평가하는지
나. 상속세법 제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6,970㎡×30,000원/㎡=509,100천원으로 평가하는지
(참고 :위 분할하여 양도된 토지와 남아있는 토지의 특성과 매매호가는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