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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333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5. 1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처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기사가 차를 찾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골목길에서 약 10m 정도 이동시킨 뒤 다시 차를 주차시킨 것에 불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원고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