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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6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3. 17.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 및 ‘무배당 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각 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료는 월 135,500원,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보험료는 월 13,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원고가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갑 제2호증)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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