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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37

품위손상 | 2018-11-29

본문

품위유지의 의무(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직원인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 및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친밀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및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소청인과 동일한 직급으로서 그동안 직장내에서 소청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이었던 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당연히 가졌을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원처분은 소청인에게 과중하여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