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주 취 상태로 인천 도화동 소재 화물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55km 지점 연 곡 졸음 쉼터 앞 도로까지 약 90km 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