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마취과장이고, 피해자 D( 여, 51세) 는 교통사고로 위 병원 E 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 경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E 호 입원실에 들어가 “ 어디가 아프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엎드려 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엎드리자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리게 한 후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면서 “ 보통 사고가 나면 여기가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주위를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사타구니 사이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귀와 목, 브래지어 끈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가 “ 여기 병원 이상하다.
불쾌하다.
차라리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병원을 나가면 하루 한 번밖에 치료를 못 받는다.
내하고 놀면 되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1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과거 동종 전력 의견서 사본 첨부) 및 의견서 사본
1. 내사보고( 간호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