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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4 2018가합263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에대한 동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2013. 3. 2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G 대 231㎡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부터 위 지상 건물에서 ‘H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E는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2013. 7. 3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I 대 175㎡와 J 대 16㎡를 추가로 매수하여 2013. 8. 2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8. 28.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G, I, J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E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7. 2. 경북 울릉군 G, I, J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원고와 E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소유관계를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5. ‘원고와 E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조합의 재산으로 원고와 E의 합유재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