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0. 9. 8.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9.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항공기ㆍ선박ㆍ철도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별표5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 소득보상급여금 지급(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교통재해 소득보상급여금은 월 1,000,000원을 매월 240회 확정 지급) 2) 원고는 2005. 3.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5. 3. 9.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3.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부표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