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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4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502호를 인도하고,

나. 418,480원과 2015.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