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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83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3. 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에어컨 1개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개, 파란색 겉옷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