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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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12737호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2018. 1. 1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와 피고 C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 C는 원고가 인천 남구 D아파트 상가 105호 및 106호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에 대한 임차인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 C는 2018. 4. 18. 자신의 전혼 자녀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9.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