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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3고정19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보건소 삼거리 앞에서 차량 유턴 문제로 피해자 A(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꺼져. 좆같은 년아 꺼지라고. 씨발년아 꺼지라니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