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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19고단28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북 성주군 B 전 5,557㎡, C 전 1,937㎡ 중 약 4,525㎡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로 높이 2m 이상의 절토 및 성토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준보전산지인 경북 성주군 D 임야 7,221㎡, E 임야 612㎡, F 임야 1,135㎡, G 임야 1,339㎡ 중 약 4,178㎡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과 대나무를 제거한 후 지면을 고르게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지로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주군청 산림과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위치 및 지적현황, 사진, 관계법령, 출장복명서,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실측도, 사진대지, 항공사진, 위치도, 일필지 기본사항, 위성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 지도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