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5 2020가단8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은 이미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