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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6가단24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47,376,983원, 원고 A에게 47,376,9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6. 3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22204 판결),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2015. 1. 2.경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시가 합계 477,286,655원(= 461,608,320원 15,678,335원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461,608,320원이고(이 법원 E 사건, 갑 제7호증의 4),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3 수준으로 평가되는바(을 제20호증), 50만원/㎡(피고 대리인은 348,000원/㎡라고 전제하고 그 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34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감정평가 상의 ㎡ 당 가액이 아니다

) × 1/3 × 1090㎡ × 47432/549600지분 = 15,678,335원(원 미만 버림)이다. )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약 14억 원을 비롯하여 총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중(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경매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피고, F, G는 공동으로 D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되, D의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임차인 H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매매대금 6억 원에서 위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금액은 피고, G, F의 D에 대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