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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정1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뉴 체어 맨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며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50%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불상 일경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어, 2013. 4. 29. 이후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