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27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