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확장 및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20행까지(‘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시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원고가 유상매수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가사 매매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그 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6,173,62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전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06,173,62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