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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298 | 소득 | 2000-11-06

문서번호

소득46011-21298 (2000.11.06)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1998.12.31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금과 여유자금으로 ○○공제회에 예치할 경우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하여 종합과세에서 제외 되는지?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1999. 1. 1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생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위 조항은 법률 제4803호(94.12.22 개정)의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후 가입ㆍ불입분부터 적용함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997. 12. 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 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 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 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999. 8. 31 개정)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999. 8. 31 개정)

2. 불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1999. 8. 31 개정)

<불입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불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불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불입연수-20년)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876, 1998.7.8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3616, 1995.9.2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거주자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초과반환금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거주자가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