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장사를 못 하게 쓸어버린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C의 지인으로 위 아파트 입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위 C에 대한 협박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C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도와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7. 09:45경 위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에서 “씹할 것 합의를 안 해주면 장사 못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