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72 | 조특 | 1988-03-08
문서번호
법인22601-672 (1988.03.08)
세목
조특
요 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동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재평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 지수가 25%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조 제5항에 의한 재산별로 기준해서 도매물가 지수가 25%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자산별로 25%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월 1일 현재 재평가시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