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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72 | 조특 | 1988-03-08
문서번호

법인22601-672 (1988.03.08)

세목

조특

요 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동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평가법 제4조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 할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

재평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 지수가 25%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조 제5항에 의한 재산별로 기준해서 도매물가 지수가 25%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자산별로 25%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월 1일 현재 재평가시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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