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4. 30. 매매를 원인으로 1932. 5. 18.자로 원고의 부친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4. 8.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9. 5.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도 E에 편입된 F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의 일부인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이래로 피고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고, 한편 지목을 도로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1976. 8. 26.자로 작성되었고, 등기부등본에는 1976. 9. 1.자로 지목을 도로로 하여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부친 D은 1984. 8. 25.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D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서야 이 사건 토지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76. 12. 31.경부터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