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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6. 20:21경 충북 진천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성기 부위, 얼굴과 가슴 윗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E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E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