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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559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689,257원, 원고 B에게 178,004,9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원래는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답 1,397㎡ 중 1322.32/3722 지분(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 및 원고 B 소유인 같은 구 D 답 838㎡ 중 2188/3841 지분(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토지 등기일자 원인 등기접수 보상금액 A 이 사건 1 토지 2000. 9. 2. 2000. 9. 1. 수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4857호 147,256,390원 B 이 사건 2 토지 2000. 9. 2. 2000. 9. 1. 수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4929호 201,732,800원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고,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토지 3,364,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였다. 2) 피고는 2010. 3. 26.경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래는 강서구의 장(長)인 강서구청장이나 편의상 강서구라고 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