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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9가단47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4. 6.자 2005차8426호 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