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4]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장부상 재고품이 감손(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장되었다면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입한 부품을 업종전환 3년 후에 감손처리하자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입증책임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으로 재고품이 감손(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 없다.
나. 구입한 부품을 업종전환 3년 후에 감손처리하자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입증책임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동광공기주식회사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기절연제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해 오다가 그 업종을 수출용 카셋트 제작으로 전환하였으나 그 업종전환 전에 구입한 변압기부품 등의 원재료(취득원가 금 60,282,730원)를 장부에 기장하여 이월시켜 오다가 198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그 전기이월된 원재료를 감손처리한 사실, 피고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취득원가에 소득표준율에 따른 매출이익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물품을 1988.6.7.경 폐기처분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이 사건 원재료를 폐기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으로 재고품이 감손(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전기절연체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할 때에 그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구입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당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와 같이 업종을 전환한 것은 1985년도임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원고가 전기절연체의 생산판매업을 그만 둔 후 3년 가량 지나서도 여전히 그 잔존부품을 사업자로서의 통상적인 소득비율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매출하였으리라는 것은 보통은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그와 같은 정도의 기간이 도과된 잔존부품을 제값을 다 받고 매출하기 보다는 폐기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과세청인 피고의 입증책임 아래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부품의 매출거래가 실지로 있었는지를 심리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취득원가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는 매출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로 원고가 주장하는 폐기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그 내세우는 증거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후 원고 주장의 폐기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곧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야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