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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7가단103845

진정명의회복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폐지)에 따라 1935년경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망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E는 1970. 10.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같다)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상 명의를 망 E로 변경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 E의 자녀로서 1993. 9.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같다)에 의하여 망 E로부터 197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D은 1971. 8. 21.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망 F(망 F의 배우자로는 G, 자녀로는 H, I, J, K가 있다), 망 L(망 L의 배우자로는 처 M, 자녀로는 N, O, P이 있다), Q, 원고 A, R, S, 망 T(망 T의 배우자로는 U, 자녀로는 V, W이 있다), X, 원고 B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 사정받아 망 D의 소유임에도, 망 E가 아무런 권원 없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망 D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D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