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0.15 2014다204178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 란에 피보험자 G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F의 딸인 H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2) H이 피보험자 G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