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6.30 2015도6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벌금 6,000,0000원”을 “벌금 6,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고장에 ‘벌금 분납 원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벌금 6,000,0000원”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