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신 명의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합니다)를 개설하고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들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대금을 입출금하는 집금계좌로서 사용했다.
나. 원고는 2017. 10. 30.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72,000,000원을 몇 차례에 나누어 송금했다가, 2017. 10. 31.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시불로의 재입금을 요구받자 위 72,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후 다시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했다.
다.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있던 72,000,000원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고 B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어 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구매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17. 11. 1. 위와 같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돈은 위 성명불상자 측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1. 3.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I은행에 피해구제 및 H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위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I은행은 피해금이 이체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이 사건 계좌도 지급정지되었다.
마. 피고 B은 2017. 11. 6.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아 피고 B의 소유가 된 금전이 예치된 계좌일 뿐 특별법상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