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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9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 종업원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관리 종업원으로서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 C 및 H은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지급하는 등의 잔심부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H, B, D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위 손님의 성기 등 전신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하면서 입과 손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P, J,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