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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425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공갈미수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이라고 한다

)의 총무팀장 L 상무에게 교부하였거나 전송한 문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그 임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청와대나 언론사 등에 이를 알리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1심판결은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