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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부당이득금][집8민,157]

판시사항

토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와 원상회복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성종

피고, 피상고인

박순구

원심판결
이유

계약의 합의해제는 제2의 계약에 의한 제1계약의 해제이므로기 해제의 효력은 제2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민법의 해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바가 못되며 일방 제1의 계약이 기 이행전에 합의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원장회복의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은 원판결 전단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대 소외 김석봉 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던 사실원 피고 및 김석봉간의 합의로서 매매계약상의 매주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던 사실 및우 매매계약이 단기 1958년 2월 초에 원 피고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재에 이르게된 경위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동 매매계약이 이행된 사실의 유무 해제 경위에 관한 사실 설시에 의하면 기 이행이 있었던 점이 추지됨 해제 효력에 관한 합의내용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시도 없이 소론 적시의 이유중에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타인에게 소작시켜 추수한 백미중의 소작료 해당분4팔3두 증인 최장수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백미를 본건 토지경작자가 소작료조로 정미소에 임치하였던 점은 인정키 난하다 위 증언중의 「지주인 원고에게 주기 위하여」는 동 증인이 위 매매가 존속한다는 인식하에 백미가 지주에게 지불될 소작료이였다는 점을 증언하였음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인정됨)를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취득케 되었던 것 같이 설시하였음을 적절한 판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록과 원판결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판시의 취지가 매매계약이 원판결중의 전기 합의해제 경위에 관한 사실 인정부분에 설시된 바와 같은 토지 대가에 관한 타협결렬로 기 이행에 이르기 전에 합의 해제되었던 것이고 본건 토지의 경작자로부터 소작료조로 정미소에 임치되었던 백미는 당연히 피고가 취득할 것이였으므로 동 백미의 반환이나 기 대가의 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지를 설시함에 있었다는 점을 규찰하지 못할 바가 아닌만큼 논지 채택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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