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80

폐수처리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7,733원과 이에 대한 2019.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