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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347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상준)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0. 4.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1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04,480,590원, 14,208,300원, 10,420,300원 및 3,154,1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②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8. 9. 23. 원고 2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47,596,410원, 18,367,600원, 12,402,790원 및 3,754,16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③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3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6,762,510원, 4,959,640원 및 1,501,2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4. 3. 9.자 주식 매수

1) 원고들은 2004. 3. 9. 소외 1, 2로부터 주식회사 쎈스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총 주식 수 10,000주 중 5,600주를 주당 5만원에 각 취득하였는바, 원고 1은 소외 1로부터 2,100주를 105,000,000원에, 원고 2는 소외 1로부터 2,500주를 125,000,000원에, 원고 3은 소외 2로부터 1,000주를 5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라고 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4.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매수로 인수한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376,464원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08. 9. 23. 원고 2가 소외 1로부터 516,61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47,596,410원, ②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 10. 1. 원고 1이 소외 1로부터 385,956,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4,480,59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2004. 4. 7.자 유상증자 및 실권주 취득

1) 소외 회사는 2004. 4. 7. 13,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된 신주를 모두 인수하고 나아가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각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인수하였다(이하 사안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또는 ‘이 사건 실권주 취득’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주명 배정 주식수 인수 주식수 실권주 재배정실권주 최종 인수한 주식수
원고 1 2,730 2,730 1,414 4,144
원고 2 3,250 3,250 1,683 4,933
원고 3 1,300 1,300 673 1,973
소외 5 2,925 997 1,928 997
소외 6 2,145 731 1,414 731
소외 3 650 222 428 222
합계 13,000 9,230 3,770 3,770 13,000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유상 증자 후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77,133원으로 평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원고들이 실권주를 포기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수증자 증여자 (실권주주)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 재배정 받은 실권주수 증여재산가액
3,770 479,291,410
원고 2 소외 5 177,133 50,000 861 109,422,867
소외 6 177,133 50,000 631 80,251,003
소외 3 177,133 50,000 191 24,290,968
소계 1,683 213,964,838
원고 1 소외 5 177,133 50,000 723 91,933,413
소외 6 177,133 50,000 530 67,424,194
소외 3 177,133 50,000 161 20,408,455
소계 1,414 179,766,062
원고 3 소외 5 177,133 50,000 344 43,756,144
소외 6 177,133 50,000 253 32,090,865
소외 3 177,133 50,000 76 9,713,501
소계 673 85,560,510

3) 이에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 2가 소외 5로부터 109,422,867원, 소외 6으로부터 80,251,003원, 소외 3으로부터 24,290, 968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9. 23. 증여세로 각 18,367,600원, 12,402, 790원, 3,754,160원(합계 34,524,550원), ②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 1이 소외 5로부터 91,933,413원, 소외 6으로부터 67,424,194원, 소외 3으로부터 20,408,455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0. 1. 증여세로 각 14,208,300원, 10,420,400원, 3,154,120원(합계 27,782,820원), ③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 3이 소외 5로부터 43,756,144원, 소외 6으로부터 32,090,865원, 소외 3으로부터 9,713,501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0. 1. 증여세로 각 6,762,510원, 4,959,640원, 1,501,220원(합계 13,223,37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의 불복절차

원고들은 2009. 1. 6. 피고들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수를 하거나 이 사건 실권주를 취득하였는바, 주당 50,000원의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실권주 취득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인 2004. 4. 30. 주당 10,000원으로 거래된 다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증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곧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실권주 취득 당시 설립이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 3.경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는 84,857원에 불과한데도, 피고들이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그 가치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원고 1, 3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2004년 주당 5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 1은 2005. 11.경 주당 261,236원, 원고 3은 2005. 12. 주당 205,740원에 각 처분한 후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6년경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은 2008년에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 당시 그 시가가 주당 376,464원 및 177,133원에 이르렀다고 계산하여 실제 취득 가액인 주당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위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가치가 달리 평가됨으로써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후행처분인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2. 4. 29.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5,000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2004. 3. 9. 이 사건 주식 매수로 인하여 대주주가 소외 1에서 원고 2로 변경되고 2004. 3. 30. 원고 2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매출액 등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1,433 6,180 8,046 11,280 18,934
매출원가 1,290 4,828 6,829 10,198 21,006
영업이익 40 1,060 381 -745 -13,362
당기순이익 34 834 168 -1,169 -15,866
자본금 50 50 970 3,105 3,105
이익잉여금 34 897 1,065 -103 -15,970
순자산 84 947 4,507 7,726 -8,172

3) 소외 회사는 2004. 3. 9. 대주주가 변동된 이후, 대주주 및 특정 주주를 상대로 주당 5만원에 2004. 4. 7. 13,000주를 유상증자, 2004. 4. 9. 116,731주를 무상증자하고, 제3자들만을 상대로 주당 5만원에 2004. 4. 21. 20,200주, 2004. 4. 29. 12,000주, 2004. 9. 8. 22,000주를 각 유상증자하였는바, 이에 따른 소외 회사의 주주 구성과 각 지분관계 및 주식 수의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주명 03.12.31 04.3.9 04.4.7 (유상) 04.4.9 (무상) 04.4.21 (유상) 04.4.29 (유상) 04.9.8 (유상)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소외 1 4,600 46.0
소외 7 2,250 22.5
소외 6 1,650 16.5 1,650 16.5 2,381 10.4 14,465 10.4 14,465 9.0 14,465 8.4 14,465 7.5
소외 2 1,000 10.0
소외 3 500 5.0 500 5.0 722 3.1 4,386 3.1 4,386 2.7 4,386 2.5
소외 4 4,386 2.3
원고 2 2,500 25.0 7,433 32.4 45,157 32.4 45,157 28.2 45,157 26.3 45,157 23.3
원고 1 2,100 21.0 6,244 27.1 37,934 27.1 37,934 23.7 37,934 22.1 37,934 19.5
원고 3 1,000 10.0 2,973 12.9 18,062 12.9 18,062 11.3 18,062 10.5 18,062 9.3
소외 5 2,250 22.5 3,247 14.1 19,727 14.1 19,727 12.3 19,727 11.5 19,727 10.2
소외 8 외9 20,200 12.7 20,200 11.7 20,200 10.4
소외 9 외2 12,000 7.0 12,000 6.2
소외 10 외8 22,000 11.3
10,000 100.0 10,000 100.0 23,000 100.0 139,731 100.0 159,931 100.0 171,931 100.0 193,931 100.0

4) 한편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 소외 3은 2004. 4. 30. 소외 회사의 미등기이사 소외 4에게 4,386주를 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

5) 원고 1은 2004. 3. 9. 이 사건 주식매수로 2,100주를 주당 50,000원, 2004. 4. 7. 이 사건 유상증자로 4,144주를 각 주당 50,000원에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은 합계 312,200,000원인데 2005. 12. 8. 위 주식들과 무상증자로 취득한 모든 주식을 1,631,162, 000원(주당 261,236원에 해당함)에 처분함으로써 약 1,31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2006년경 양도소득세 약 117,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3은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유상증자로 1,000주와 1,973주를 주당 50,000원에 취득한 후 2005. 12. 12. 위 주식들과 무상증자로 취득한 모든 주식을 611,666,000원(주당 205,740원에 해당함)에 처분함으로써 459,957,667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3은 2006년경 45,745,76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한편 원고 2는 앞서 본 유·무상 증자 외에도 2005. 11. 2. 주식 716,66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6. 10. 16. 보유 주식 전부를 389,406,075원에 처분함으로써 340,573, 925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

라. 판 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 당시의 주당 5만원이 적정한 거래가격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고 2004. 3. 30.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은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 61억원, 영업이익이 10억원에 달하는 등 비교적 양호했던 2003년도 영업실적이 공표된 직후의 거래임에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계산된 1주당 평가액 376,464원의 13.3%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 이후 2004. 9. 8.까지 여러 차례의 유·무상 증자로 인해 주식 총수는 10,000주에서 193,931주로 무려 19배가 늘었고, 이에 따라 주식가치도 주식 수와 완전한 반비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식 수 증가에 상응하여 하락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데도 계속하여 마지막 유상증자시까지도 50,000원에 인수된 점(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치는 2004. 3. 9.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376,464원에서 차츰 하락하여 2004. 9. 8. 유상증자 후 31,572원에 이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가치가 희석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 가격 50,000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외 3과 소외 4 간 2004. 4. 30.자 주당 10,000원의 인수가액이 적절한 시가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제3자들이 위 소외 3과 소외 4간 거래 하루 전인 2004. 4. 29.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위 거래가격의 5배 가격인 주당 50,000원에 인수하고, 2004. 9. 8.에도 주당 50,000원에 인수한 점, 소외 3과 소외 4는 모두 소외 회사의 직원이거나 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3과 소외 4 간의 주당 10,000원의 거래가액을 2004. 4. 30.경 형성된 소외 회사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실권주 취득의 거래가격 50,000원이 적정한 시가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정 시행령은 그 부칙에서 “이 영은 2005. 1. 1.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개정 시행령의 개정취지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전 사업 초기에 결손이 발생하여 순손익가치가 통상 ‘0’으로 산출되는 경우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등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할 법인에 추가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도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소외 회사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2004. 3. 9.경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치는 84,857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유·무상증자 후의 주식 수의 변동과 1주당 시가를 따져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되는바, 위 금액들과 실제 제3자가 인수한 가액 50,000원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 가액 84,857원이 소외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변동일자 변동내용 증자 주식수 1주당 인수가 증자 가액 총 주식수 시가 총액 1주당 시가
2004.3.9 대주주변동 10,000 848,570,000 84,857
2004.4.7 유상증자 후 13,000 50,000 650,000,000 23,000 1,498,570,000 65,155
2004.4.9 무상증자 후 116,731 139,731 1,498,570,000 10,725
2004.4.21 유상증자 후 20,200 50,000 1,010,000,000 159,931 2,508,570,000 15,685
2004.4.29 유상증자 후 12,000 50,000 600,000,000 171,931 3,108,570,000 18,080
2004.9.8 유상증자 후 22,000 50,000 1,100,000,000 193,931 4,208,570,000 21,701

3) 원고 1, 3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실매수가액보다 고액의 시가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일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가격산정기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은 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여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이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상증법 제33조 내지 42조 의 취지나 조세정의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