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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45 | 부가 | 2009-06-2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 06. 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 신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재화의 공급에 대하여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