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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나2009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F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들의 존재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인인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위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F의 중개에 의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의 다가구주택인 H빌딩(이하 ‘H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아래 각 호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I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초의 계약 기간 내에서 또는 갱신되어 존속하는 계약 기간 내에서 각 거주해 왔다.

원고들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순번 임차인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 전입일자 최초 기간 종료 확정일자 1 원고 A 2011. 5. 21. 501호 6,000만 원 2011. 6. 27. 2013. 6. 19. 2013. 5. 16. 2 원고 B 2012. 1. 18. 201호 6,000만 원 2012. 1. 20. 2013. 1. 20. 2012. 1. 20. 3 원고 C 2012. 1. 30. 107호 5,000만 원 2012. 3. 28. 2014. 3. 5. 2012. 3. 28. 4 원고 D 2012. 5. 6. 209호 6,000만 원 2012. 5. 14. 2014. 5. 12. 2012. 5. 14. 5 원고 E 2012. 8. 15. 307호 6,500만 원 2012. 11. 2. 2014. 8. 26. 2012. 11. 2. 나.

선순위 담보권 등과 경매절차의 진행 1) H 다가구주택에는 2010. 2. 4. 접수 4526호로 채무자를 그 소유자인 위 I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H 다가구주택에는, 원고 A이 위 501호실을 임차할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