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제한 요구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주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 국징 | 2004-10-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2004.10.22)
요 지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회 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관허 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