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4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국내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2019.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인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그곳에 있는 건물 안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로 들어오지 않은 채 인도에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쳐다보자 건물 복도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년 7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