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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17365

명의개서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중 1,450주에 관하여 2018.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