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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4 2016노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장애 아동 청소년 간 음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