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없고, D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이나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는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위 계약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년제442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할 권한을 D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 D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공증증서 작성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서명의인으로부터...